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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안경값, 난임 시술비도 된다?" 13월의 월급을 위한 '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' 꿀팁

mario의 건강한 삶 2025. 12. 29. 19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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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안경값, 난임 시술비도 된다?" 13월의 월급을 위한 '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' 꿀팁

12월 29일, 이제 2025년도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'13월의 월급'을 받을 수 있을지, 아니면 '세금 폭탄'을 맞을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. 특히 신용카드 공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'의료비 세액공제'입니다.

대부분 "국세청 홈택스에 다 뜨겠지" 하고 넘어가지만, 사실 '따로 챙기지 않으면 0원' 처리되는 숨은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안경 구입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,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의료비 꿀팁을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.


안경,산후조리,병원 등 숨은 환급금 영수증을 나타내는 사진

▲ 의료비 공제는 '총급여의 3%'를 초과한 금액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.

1. 내가 쓴 병원비,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?

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. 바로 '총급여액의 3%'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 연봉이 5,000만 원이라면, 150만 원(3%)을 넘게 쓴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.

  • '공제율': 지출한 의료비의 15% (난임 시술비는 30%,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는 20%)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.
  • '한도': 일반적인 경우 연간 700만 원 한도지만, 본인·경로우대자·장애인·난임 시술비는 '한도 없이' 전액 공제됩니다.
  • '몰아주기 전략':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야 '3% 문턱'을 넘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
2. 홈택스에 안 뜬다? '영수증' 따로 챙겨야 할 항목 4가지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아,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'누락 주의' 항목들입니다.

구분 내용 및 한도
'시력 교정용 안경/렌즈' 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 공제 가능. 안경점에서 '연말정산용 영수증'을 발급받아야 함. (선글라스 제외)
'산후조리원 비용'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.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공제. 조리원에서 영수증 챙기기 필수.
'보청기 / 휠체어'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. 판매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 수취 필요.
'난임 시술비'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.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떼서 별도 제출해야 높은 공제율(30%) 적용 가능.
안경 구매 영수증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진

▲ 안경이나 렌즈 구매 내역은 안경점에 요청하면 국세청으로 전송해주기도 하니 미리 문의하세요.

3. 놓치면 손해! '실손 보험금' 수령액은 차감?

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. 병원비를 지출하고 실손의료보험(실비)으로 보험금을 돌려받았다면, 그 금액만큼은 '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'해야 합니다.

만약 실비로 돌려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공제를 신청했다가 적발되면,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. 반면,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마치며: 영수증이 곧 현금입니다

"귀찮아서 안 할래"라고 하기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큽니다. 특히 안경이나 렌즈, 산후조리원 비용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영수증 한 장이 치킨 몇 마리 값이 될 수 있습니다.

오늘 퇴근길, 혹은 이번 주말을 이용해 누락된 영수증이 없는지 서랍 속을 확인하고 해당 구입처에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꼼꼼한 준비가 13월의 보너스를 만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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