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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리오
"안경값, 난임 시술비도 된다?" 13월의 월급을 위한 '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' 꿀팁12월 29일, 이제 2025년도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'13월의 월급'을 받을 수 있을지, 아니면 '세금 폭탄'을 맞을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. 특히 신용카드 공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'의료비 세액공제'입니다.대부분 "국세청 홈택스에 다 뜨겠지" 하고 넘어가지만, 사실 '따로 챙기지 않으면 0원' 처리되는 숨은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안경 구입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,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의료비 꿀팁을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.▲ 의료비 공제는 '총급여의 3%'를 초과한 금액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.1. 내가 쓴 병원비,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?의료비 세액..
건강
2025. 12. 29. 19:30